비변사가 부원수 신각을 명령불복종으로 군법에 회부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폐단은 장사(將士)가 많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율이 엄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위엄을 아끼시어 우선은 두고보자는 고식지계(故息之計)만 일삼다가는 결국 큰일을 성공하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부원수 신각(申恪)은 이미 중명(重命)을 받은 처지이니 한강 싸움에서 패한 뒤에 마땅히 원수 막하로 달려가서 원수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미의 병을 핑계로 도중에서 며칠 동안 숨어 있다가 도검찰사(都檢察使)에게로 갔습니다. 제멋대로 오가면서 조정의 명령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주장(主將)의 호령만 어긴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도원수가 이문(移文)하여 잡아가려 하였으나 버티면서 꼼짝도 않으므로 원수(元帥)도 어쩔 도리가 없어 장계를 올려서 사실을 진달할 것입니다. 신각의 명령 불복종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득이 군법을 엄하게 보임으로써 기율을 엄숙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신각을 어떻게 조치하려 하는가?"
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군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91면
- 【분류】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備邊司啓曰: "方今之弊, 不患將士之不多, 惟患紀律之不嚴。 愛克厥威, 專事姑息, 其終不能濟大事必矣。 副元帥申恪, 旣膺重命, 漢江師潰之後, 所當星夜馳進元帥幕下以聽揮指, 而托以母病, 中路避匿幾數日, 反投於都檢察使。 其自行自止, 不有朝廷命令甚矣, 豈特違主將之令乎? 至於都元帥移文捉來, 頑不動念, 元帥無可奈何, 狀啓陳情。 申恪之不用命, 一至於此, 不可不嚴示軍法, 以肅紀律。" 答曰: "欲何以處申恪?"
(○) 回啓曰: "欲施軍法。" 上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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