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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15일 갑술 5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비변사가 고을을 용감히 지킨 용궁 현감 우복룡에게 가자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용궁 현감(龍宮縣監) 우복룡(禹伏龍)은 여러 고을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자기 고을을 지켰을 뿐 아니라 나가서 싸우기까지 하였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한 가자(加資)를 주어 다른 사람들을 권장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9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군사(軍事)

○備邊司啓曰: "龍宮縣監禹伏龍, 當諸邑瓦解之時, 非獨全其邑, 又能進戰, 其功不淺。 特爲重加, 以勸他人。"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9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