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들이 세자 책봉의 반포, 공물의 감면, 사면령의 시행, 인재의 서용 등을 아뢰다
대신들이 아뢰기를,
"동궁을 책봉한 지 이미 오래인데 사방에서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이런 내용을 중외에 널리 유시하소서. 또 이런 때일수록 인심을 보합(保合)하는 것이 급하니, 서로(西路)로 왕래하는 포조(逋租)·궐군(闕軍)과 내노비(內奴婢)의 지난해 미수(未收)된 공물(貢物)을 감제(減除)하시고 납속 배관(納粟拜官)에 대한 일은 시급히 시행하소서. 역적 이외의 죄인을 사면하는 일은 지난번에 이미 전교가 있었는데 의금부가 미처 문안(文案)을 갖추지 못하여 제때에 널리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크나큰 혜택이 지체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속히 사문(赦文)을 지어 보내소서. 홍성민(洪聖民)·김우옹(金宇顒)·정척(鄭惕)·이해수(李海壽)·우성전(禹性傳)·윤돈(尹暾)·홍종록(洪宗綠)·신식(申湜)·한인(韓戭) 등은 인물이 쓸 만하니 먼저 서용하소서.
이번에 사면된 사람들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세초(歲抄)에 의거하여 서계(書啓)한 다음 서용하도록 하시고, 강동(江東)에 유배된 조호익(曺好益)은 인물이 쓸 만하다고 사람들이 모두 말하니 석방하여 상당한 직을 내림으로써 인재를 쓰는 길을 넓히소서. 이원익(李元翼)은 오랫동안 이 도(道)에 있었으므로 물정(物情)에 밝아 모르는 것이 없으니 체직하지 말고 도순찰사에 잉임(仍任)시키소서. 종실(宗室) 서릉수(西陵守) 이섬(李銛)은 조(租) 2백 석을 관에 바치어 보조하겠다고 하니 감사를 시켜 실어오게 하시고 서릉수도 권장해 주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大臣啓曰: "東宮冊封已久, 四方尙未聞知, 以此意, 通諭中外。 且當此時, 以保合人心爲急, 西路往來逋租闕軍內奴婢往年未收之貢, 使之減除, 納粟拜官事, 竝急急擧行。 逆賊外罪人疏放事, 頃有傳敎, 義禁府文案不具, 未能登時通諭。 大霈之恩, 遲滯未安, 速製赦文以送。 洪聖民、金宇顒、鄭惕、李海壽、禹性傳、尹暾、洪宗祿、申湜、韓戭, 人物可用, 爲先敍用。 今此被罪蒙放人, 令該曹, 依歲抄, 書啓敍用, 江東謫人曹好益, 人物可用, 人皆稱之, 請放送, 相當職除授, 以廣用人之路。 李元翼久在此道, 備諳物情, 都巡察使仍任勿改。 宗室西陵守銛, 欲以租二百石納官補用云, 令監司輸用, 西陵守亦爲勸奬。"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구휼(救恤)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