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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3일 임술 11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최흥원을 좌의정에, 윤두수를 우의정에 제수하다

최흥원(崔興源)을 좌의정에, 윤두수(尹斗壽)를 우의정에 제수하여 인견하였다.

윤두수가 입대(入對)하여 사면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비상시에 사피(辭避)할 수 없으니 하고 싶은 말을 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시급히 역관을 정해서 요동(遼東)에 보낼 자문을 급송(急送)하여 이 급한 변을 알릴 것이며 또 파직된 사람도 물러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승전(承傳)을 받들게 효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신(朝臣)으로서 행재소(行在所)에 오지 않은 사람은 벌을 주어야만 국체(國體)가 섭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거행하도록 승지에게 명했다. 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호위 대장까지 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두수로 하여금 대행자를 추천하라고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유홍(兪泓)이 중신이어서 맡을 만한데 평안도에 가 있으니, 한응인(韓應寅)이 가합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장 백성들이 다 적에게 부역한다는데……."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어찌 색다른 무리들과 더불어 상종할 리가 있겠습니까. 필시 잠상인(潛商人)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성상께서 아무리 멀리 가신다고 해도 적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니 이곳에 머물러서 방비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두수로 하여금 편의대로 종사(從事)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以崔興源爲左議政, 尹斗壽爲右議政, 引見。 尹斗壽, 入對辭免, 上曰: "此非常時, 不可辭避。 第言欲言之事。" 斗壽曰: "遼東咨文, 急定譯官, 先爲馳送告急, 且罷職之人, 不可退去之意, 捧承傳曉諭。 且朝臣之不詣行在者, 有罰, 然後可成國體。" 上命承旨擧行。 斗壽曰: "臣爲扈衛大將, 不可兼治。" 上令自薦其代。 斗壽曰: "兪泓重臣, 似可將, 往平安道, 韓應寅可。" 上允之。 上曰: "市民皆附賊云。" 斗壽曰: "豈與異類相從? 必潛商者爲之。 自上雖遠去, 賊必隨來, 幸留駐防備如何?" 上令斗壽, 便宜從事。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8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