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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5월 2일 신유 3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파천을 주장한 영상 이산해를 삭탈 관직하는 일과 전세를 옮기는 일을 논의하다

영의정 이산해(李山海)를 삭탈 관직하였다. 양사(兩司)가 제일 먼저 파천을 주장한 이산해를 논핵하여 멀리 찬출시키기를 청했다. 육승지(六承旨)와 어가를 호종한 신하들을 부청(府廳)에서 인견하였는데 모두의 의논들이 파천의 실수를 공격하고 그 계획이 이산해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분한 감정이 복바쳐 그를 박살(撲殺)하자는 논의까지 나왔다. 양사가 막 계사(啓辭)의 초안을 잡을 적에 그가 궁액(宮掖)과 교통한 일까지 아울러 쓰는데 미처 마치기도 전에 우부승지 신잡과 병조 정랑 구성(具宬)이 청대(請對)하여 산해를 목벨 것을 청했다. 양사 역시 계초(啓草)를 품고 입대(入對)하였는데 신잡구성산해가 궁액과 교통한 죄와 파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죄를 들어 극론(極論)하고 또 입시한 대관(臺官)들에게도 차례로 문의할 것을 청하였다. 대사헌 김찬(金瓚), 집의(執義) 권협(權悏), 사간 이괵(李𥕏), 장령 정희번(鄭姬藩)·이유중(李有中), 지평 이경기(李慶禥), 헌납 이정신(李廷臣) 등은 다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사간 이헌국(李憲國)이 아뢰기를,

"신은 산해는 잘 알지 못하나 산해의 아비 지번(之蕃)은 압니다. 산해는 젊어서부터 재주가 뛰어났고 문장의 실력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국사를 맡은 지가 오래인데 드디어 오점을 남겼습니다. 의자(議者)들이 모두 산해가 항상 나귀를 타고 김공량(金公諒)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산해가 어찌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 다만 중론이 그와 같으니 서둘러 중론을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馬]이 없어 그랬는가? 파천을 결정한 날 간하여 말리지 못한 죄는 영상이나 유성룡(柳成龍)이 같은데, 어찌하여 지금 유독 영상만 논하고 성룡은 언급하지 않는가? 만약 영상을 죄준다면 성룡까지 아울러 파직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상은 산해를 지칭할 적에 늘 영상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헌국이 아뢰기를,

"물의(物議)가 모두 죄를 산해에게 돌립니다. 성룡의 경우는 자못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정언 황붕(黃鵬)은 산해 처(妻)의 종여서(從女壻)로서 반열(班列)이 뒤였으므로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성(具宬)이 벌떡 일어나 그의 옷을 잡고 책망하기를,

"너는 산해에게 빌붙어서 청현직(淸顯職)에 올랐지만 천위(天威)가 바로 지척인데 감히 사사로운 은혜를 품고 군부(君父)를 속일 수 있는가?"

하고, 끌어내리려 하니 황붕이 말하기를,

"감히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아뢰려고 한 것일 뿐이다."

하고, 서로 당기고 비틀기를 한참 동안 하는 것을 헌국이 뜯어말렸다. 신잡이 아뢰기를,

"여항(閭巷)에서 전하는 말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를 줄 수는 없다. 천지 귀신이 위에 있거늘 누구는 죄주고 누구는 보호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였다. 김응남(金應南)이 아뢰기를,

"변란에 대응하는 방비가 매우 허술하여 적변(賊變)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대신(大臣)은 다같이 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는 죄를 받고 하나는 면하는 것이 될 일입니까."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죄는 비록 같다고 하지만 삼사(三司)와 2품 이상에게 물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승지들에게만 물어보고 대신을 파직시키는 것은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고, 이충원(李忠元)은 아뢰기를,

"대론(臺論)이 먼저 이산해를 논한 까닭은 환득 환실(患得患失)005) 하여 오랫동안 남의 원망을 쌓은 탓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득 환실이란 어떤 일을 가리켜서 한 말인가? 분명하게 말하라. 상벌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하였다. 민준(閔濬)이 아뢰기를,

"삼사가 함께 의논하였는데 유독 산해만 논한 것은 그 뜻이 있을 터이니 삼사에 하문하소서."

하고, 이충원은 아뢰기를,

"죄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공변됩니다만, 산해는 오랫동안 인심을 잃었고 유성룡은 사람마다 촉망하는데 함께 파직하신다면 인심이 반드시 놀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사의 일을 완만히 하여 실패시킨 죄는 성룡이 더 무겁다."

하였다. 이괵(李𥕏)이 아뢰기를,

"군민(軍民)에게 효유하시고 날이 아직 저물지도 않았는데 대신을 진퇴(進退)시킨다면 민심이 또 흔들릴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물어서 처리함이 가하다. 그러나 함께 죄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아뢰기를,

"성교(聖敎)가 지당하오나 이렇게 시국이 뒤숭숭한 때에 하루 동안에 대신을 모두 체직시킴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사의 장관(長官)과 정2품 이상을 불러들이라."

하였다. 노직(盧稷)이 아뢰기를,

"산해는 젊을 적부터 청근(淸謹)하였으나 벼슬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남에게 미움받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좋아해도 그 나쁜 점을 알아야 하고 미워해도 그 좋은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찌 그러한 소인이 되기까지야 했겠는가."

하였다. 노직이 아뢰기를,

"그 사람됨이 분명하지가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그렇다."

하였다. 노직은 아뢰기를,

"직위가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어찌 비방이 없겠습니까."

하고, 민준은 아뢰기를,

"어찌 까닭이 없이 비방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대신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고 또 그르친 일도 많으므로 사람들이 이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은 본시 분명하지는 못하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부름을 받고 들어왔다.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 나오라. 내가 정신이 피곤하여 다시 말할 수 없으니 주서가 물어보라."

하니, 주서가 ‘산해와 성룡을 함께 죄주라.’고 전교했다고 설명하였다. 탁(琢)이 아뢰기를,

"종묘 사직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어가가 파천한 것은 그 죄가 대신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들 모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나의 죄다. 경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내가 물은 일을 각자 아뢰라."

하였다. 이헌국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당초 성상께서 파천할 뜻이 계셨고 삼사(三司)의 장관이 합문 밖에 청대(請對)했고 종실(宗室)도 왔었습니다. 이때 신잡이 입대(入對)했다가 나오면서 ‘성상께서 파천하라는 전교가 계셨다.’고 했는데, 영상은 아무 말도 없었고 좌상(左相)이 ‘파천 계획은 사람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영상이 밖으로 나오면서 ‘옛날에도 잠깐 피한 적이 있었는데 어찌해서 꼭 만류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이때 간관(諫官)이 이 말을 듣고 즉시 논계해서 만류하려고 하였는데 변보(邊報)가 잇따라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간쟁(諫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사헌도 있었는데 권협(權悏)과 새로 힐난한 말을 어찌해서 말하지 않는가?"

하였다. 김찬(金瓚)이 아뢰기를,

"파천 계획은 처음엔 미처 듣지 못했다가 이튿날 대가(大駕)가 출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간쟁(諫爭)하려고 성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만 마침 상께서 좌상(左相)에게 물으셨고 좌상은 의 말이 과격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 좌상의 말이 잘못이라고 여기면서 속으로 탄식했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는 마땅히 같이 받아야 한다."

하였다. 헌국이 상의 전교가 윤당하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적을 피하자는 논의는 영상과 좌상이 다를 바가 없었다."

하였다. 이 아뢰기를,

"파천에 대한 논의는 영상이 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쨌든 변란에 대응하지 못하고 적의 칼날을 받게 한 죄는 대신이 함께 져야 된다."

하였다. 한응인(韓應寅)이 아뢰기를,

"함께 죄주어서 면려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연(鄭昌衍)은 아뢰기를,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대신들도 필시 일은 급하고 지혜는 짧아 부득이 이런 계책을 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리 막지 못하고 적으로 하여금 마치 무인지경을 들어오듯 하게 하였으니 대신들이 어떻게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적들을 한없이 우려했는데 도리어 내가 한 말을 비웃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성룡 혼자 그 죄를 받아야 된다. 민폐가 된다고 하여 예비하지 않아 방비가 허술하게 만든 것은 모두가 성룡의 죄이다."

하였다. 헌국이 아뢰기를,

"행재소(行在所)에 대장(大將)이 없어 지난밤처럼 경동(驚動)하여도 담당할 자가 없습니다. 육경(六卿) 중에 장수의 지략이 있는 자에게 대장의 책임을 맡기소서."

하니, 상이 승지를 불러 이르기를,

"윤두수(尹斗壽)를 대장으로 삼고 그 휘하를 선발하여 오늘 저녁부터 즉시 호령(號令)을 시작하도록 하라."

하였다. 윤근수(尹根壽)가 아뢰기를,

"대신이 없게 되었으니 이런 때 대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홍인상(洪麟祥)은 아뢰기를,

"떠도는 말을 듣건대, 이번 파천에 대하여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 파천 계획은 이산해가 주장한 것입니다. 어가가 출발한 뒤로도 행색이 망극하여 사람들이 통분하게 여기므로 삼사가 아뢴 것입니다. 유성룡의 일에 대해서는 신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성룡을 파직하라."

하였다. 응인(應寅)이 아뢰기를,

"신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속히 자문(咨文)을 보내어 급함을 알리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그렇게 하게 하였다."

하였다. 응인이 아뢰기를,

"올 적에 이원익(李元翼)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서울의 한강(漢江)에 도착한 전세(田稅)는 호조(戶曹)에 이야기하여 대동강으로 옮겨 오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곳은 요새가 없고 임진강은 이미 지키고 있다. 전후 좌우 진지(陣地)를 연결시켜야 하니 황해도평안도의 병마(兵馬)를 전부 조발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4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 / 재정-전세(田稅)

  • [註 005]
    환득 환실(患得患失) :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얻고 난 뒤에는 행여 잃지나 않을까 조바심하는 것을 말함.

○削領議政李山海官。 兩司論山海首倡去邠, 請遠竄。 引見六承旨, 及扈駕諸臣于府廳。 時議方攻去邠之失, 以爲計出於李山海, 人心憤惋, 至有樸殺之議。 兩司方草啓辭, 幷論其交通宮掖事未畢, 右副承旨申磼、兵曹正郞具宬請對, 乞誅山海。 兩司亦袖啓草入對, 極言其交通宮禁, 去邠誤國之罪, 且請歷問于入侍臺官。 大司憲金瓚, 執義權悏, 司諫李𥕏, 掌令鄭姬藩李有中, 持平李慶祺, 獻納李廷臣, 皆言其可殺。 大司諫李憲國啓曰: "臣不識山海, 識山海之父之蕃山海少有逸才, 文翰之地, 恢恢有餘。 惜其當國日久, 遂致玷汚。 論者皆言山海常乘驢訪金公諒, 山海豈至如此乎? 但衆論如此, 所當亟從。" 上曰: "領相無馬乃爾乎? 去邠之日, 不能諫止之罪, 則領相與柳成龍等爾, 今何獨論領相, 而不及成龍乎? 若罪領相, 則當竝罷成龍矣。" 上每呼山海爲領相而不名。 憲國曰: "物議皆歸罪山海。 若成龍則衆頗惜之矣。" 正言黃鵬, 山海妻之從女壻也, 班在後, 未及對, 勃然起, 執其衣, 數曰: "汝攀附山海, 致位淸顯, 咫尺天威, 乃敢懷私恩, 而罔君父乎? 將牽下之, 曰: "非敢不言, 欲竢他言畢而進啓耳。" 相與掣捩久之, 憲國等, 喩解之。 申磼曰: "閭巷相傳, 亦如是云云矣。" 上曰: "罪不可也。 天地鬼神在上, 一罪一護, 豈有是理?" 金應南曰: "應變甚疎, 致令賊變至此, 大臣同被罪可也。 一罪一免, 可乎?" 曰: "罪雖同, 問于三司二品以上, 而處之可也。 只問于承旨, 而罷黜大臣, 非待大臣之道。" 李忠元曰: "臺論所以先論山海, 以其患得患失, 久蓄人怨故也。" 上曰: "患得患失者, 指何事? 明言之可也。 (嘗)〔賞〕 罰所宜分明。" 閔濬曰: "三司同議, 而獨論山海者有其意, 問于三司可也。" 李忠元曰: "均罪之言, 至公矣。 山海則久失人心, 柳成龍則人人屬望, 若幷罷, 則人心必駭。" 上曰: "玩師致敗之罪, 則成龍又有重焉。" 李𥕏曰: "曉諭軍民, 日未終, 進退大臣, 則民心又搖矣。" 上曰: "問而處之可矣。 不可不同罪也。" 諸臣皆曰: "聖敎當矣, 危疑之際, 不宜一日俱遞大臣。" 上曰: "三司長官, 正二品以上召入。" 盧稷曰: "山海自少淸謹, 歷仕已久, 豈無見疾於人乎?" 上曰: "此言是矣。 好而知其惡, 惡而知其美, 可也。 豈至爲如此小人乎?" 曰: "其人不明白矣。" 上曰: "此則然矣。" 曰: "致位至此, 豈無毁謗?" 曰: "豈徒毁謗? 平日元無大臣之道, 且多有非誤之事, 人以是非之矣。" 上曰: "領相元不分明矣。" 諸臣承召而入。 上曰: "進前。 予精神困乏, 不能更言, 注書問之。" 注書以山海成龍同罪之敎申之。 曰: "宗社失守, 乘輿播遷, 不但罪在大臣, 臣等均有罪。" 上曰: "是予罪也。 卿等何罪? 所問之事, 各言之。" 李憲國曰: "臣聞, 當初自上有去邠之計, 三司長官請對于閤門外, 宗室亦至。 是時申磼入對, 出而言曰: ‘自上有去邠之敎。’ 領相無一言, 左相云: ‘去邠之計。’ 人皆憤之, 是何言?’ 領相出外曰: ‘古有小避之時, 何必止之?’ 諫官聞是說, 因欲論啓止之, 而邊報疊至, 未及爭之。" 上曰: "大憲亦在, 與權悏相詰之言, 何不言之?" 金瓚曰: "去邠之計, 初未及聞, 翌日聞大駕欲出, 欲爭之, 及至上前, 自上問左相, 左相以言爲過激之言。 臣以左相之言爲非, 竊歎而已。" 上曰: "罪宜同受。" 憲國曰: "上敎允當。" 上曰: "今日避賊之議, 領、左相無異同。" 𥕏曰: "去邠之擧, 大小之人, 皆以爲領相之事。" 上曰: "大槪不能應變, 致有賊鋒, 大臣同罪可也。" 韓應寅曰: "同罪以勵可也。" 鄭昌衍曰: "安得罪同罰異? 相臣亦必事急智短, 不得已出此計。" 上曰: "不能預防, 使賊如入無人之境, 大臣豈得免罪? 予則極憂此賊, 而乃反笑予所爲, 此則成龍偏蒙其罪可也。 以爲民弊而不爲預備, 致令防備疎虞, 皆成龍之罪也。" 憲國曰: "行在無大將, 去夜驚勤, 無擔當者。 六卿中有將略者, 俾爲大將之任。" 上呼承旨曰: "令尹斗壽爲大將, 擇其麾下, 今夜爲始, 卽爲號令。" 尹根壽曰: "但無大臣, 此時無大臣, 奈何?" 洪麟祥曰: "聞流傳之言, 去邠之擧, 上下臣民, 孰不痛悶? 此計李山海主張爲之。 及動駕之後, 行色罔極, 人情憤怨, 故三司啓之。 柳成龍之事, 臣未能知。" 上曰: "群意如此, 成龍罷職。" 應寅曰: "臣自上國來。 宜速移咨告急。" 上曰: "已令爲之。" 應寅曰: "來時, 逢李元翼, 則曰: ‘田稅之到京江者, 言于戶曹, 可移泊于大同江矣。’" 上曰: "此處無驗隘, 臨津則已守之矣。 左右前後, 亦當結陣, 可盡調黃海平安兵馬以來。"


  • 【태백산사고본】 13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84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