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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9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헌부가 의주 목사 김여물을 비롯한 임예신·김공휘 등 정철을 따른 인물들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여물(金汝岉), 금산 군수(金山郡守) 임예신(任禮臣), 이산 현감(尼山縣監) 김공휘(金公輝)는 모두 정철을 종처럼 섬긴 사람들로서 최영경이 곧 길삼봉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어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양천회(梁千會) 등의 초사(招辭)에서 밝게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석성 현감(石城縣監) 양자징(梁子徵)은 그의 아들 천회(千會)가 잡혀온 뒤에 옥바라지를 핑계하고 관고(官庫)의 물품을 공공연하게 실어 날랐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8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

○戊寅/司憲府啓: "義州牧使金汝岉, 金山郡守任禮臣, 尼山縣監金公輝, 皆以奴事鄭澈之人, 做出崔永慶吉三峯之說, 自相酬唱, 顯發於梁千會等之招。 請竝罷職不敍。 石城縣監梁子徵, 其子千會拿來之後, 托稱養獄, 官庫之物, 公然輸運。 請罷職。" 依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81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