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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2월 16일 계미 2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간원이 전라 좌수사에 초수된 이순신의 체차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라 좌수사 이순신(李舜臣)은 현감으로서 아직 군수에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좌수사에 초수(招授)하시니 그것이 인재가 모자란 탓이긴 하지만 관작의 남용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체차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순신의 일이 그러한 것은 나도 안다. 다만 지금은 상규에 구애될 수 없다. 인재가 모자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이면 충분히 감당할 터이니 관작의 고하를 따질 필요가 없다. 다시 논하여 그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司諫院啓: "全羅左水使李舜臣, 以縣監, 郡守時未赴任, 而超授閫帥, 雖因乏人, 官爵之猥濫, 莫此爲甚。 請命遞差。" 答曰: "李舜臣事然矣, 予亦知之。 但此時不拘常規。 乏人不得不爾。 此人足以可堪矣, 不必問官爵高下。 可勿更論, 以固其心。"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