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국 원종 공신을 마련할 적에 지나친 곳이 있다며 대신과 다시 의논하라는 전교
비망기로 일렀다.
"광국 원종 공신(光國原從功臣)을 마련할 적에 지나친 곳이 있었던 것 같으니 다시 대신과 감정(戡定)하라. 하원군(河原君)과 하릉군(下陵君)은 나의 지친이니 광국 원종에 녹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전주 부윤(全州府尹) 윤자신(尹自新)은 정즙(鄭緝)을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역적 소굴이 있는 고을의 수령으로서 허다한 역적의 무리들을 1년이 넘도록 추적하여 체포하였으니 그 공로가 없지 않다. 가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대신에게 하문하라. 또 이번에 역적을 토죄할 때 기타 하인(下人)이야 무슨 상관이겠는가마는 역적을 체포했거나 도망간 사람을 고발한 사람은 낱낱이 수록하여 빠뜨리지 말도록 다시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라. 또 첫날 황해 감사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온 사람도 기록되었는지 살펴서 아뢰라. 또 당초 3군(郡) 수령들의 이문(移文)이 오갈 때 첩문을 들고 바쁘게 오간 사람들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처음 발생했을 때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짐작해서 하는 말이니 아울러 살펴서 하라. 의금부 도사 이식(李軾)과 신경희(申景禧)는 역적 최응춘(崔應春)과 선홍복(宣弘福)을 잡아옴에 있어 계책을 써서 잡기도 하고 방송(放送)한 뒤에 다른 곳에 숨었다가 뒤쫓아가서 잡기도 하였다. 외방(外方)에서 소문을 듣고 잡아온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이 두 사람은 6품에 서용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壬午/備忘記曰:
光國原從功臣磨鍊, 或有似過處, 更與大臣戡定。 河原君、河陵君, 予之至親, 錄之於光國原從, 何如? 議啓。 全州府尹尹自新, 非但鄭緝捕捉, 以賊窟守宰, 許多逆黨, 經歲跟捕, 不無其勞。 似當加資, 問于大臣。 且今次討賊時, 他餘下人何關, 唯逆賊捕捉, 或進告奔走之人, 當一一收錄, 不可遺漏, 更爲詳察施行。 且初日黃海監司啓本陪持人, 亦錄之乎? 察啓。 且當初三郡守令等, 文移往復之時, 若有持牒奔走之人, 則此亦不可不錄乎? 蓋以初發時事, 最關故也。 然此則予斟酌之言, 竝察爲之。 義禁府都事李軾、申景禧, 逆賊崔應春、宣弘福, 或設策跟捕, 或放送後隱於他處跟捕, 非如外方(信)〔狺〕 然拿來之比。 此二人, 六品敍用。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8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