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부가 출신이 한미한 수사 유극량의 체차와 하삼도 병·수영에 녹봉을 조정하도록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 좌수영은 바로 적을 맞는 지역이어서 방어가 매우 긴요하니 주장(主將)은 불가불 잘 가려서 보내야 합니다. 새 수사(水使) 유극량(劉克良)은 인물은 쓸 만하나 가문이 한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겸손합니다. 그리하여 군관(軍官)이나 무뢰배들과도 서로 너니내니하는 사이여서 체통이 문란하고 호령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비단 위급한 변을 당했을 때에만 대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방어하는 군졸을 각 고을에 보낼 때에도 틀림없이 착오가 생길 것이니, 곤외(閫外)의 일을 맡기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체차시키소서.
또 하삼도(下三道)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의 우후(虞候)는 직책상 군무(軍務)를 총괄함은 물론 수색과 토벌도 해야 하므로 그 임무가 매우 긴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꺼리므로 흔히 용잡한 무리를 뽑아 보내게 되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다. 현존하는 무리 중에 합당한 자는 그대로 두고 합당치 못한 자는 사태(沙汰)시켜 모두 군직을 주되 그 녹봉(祿俸)은 양계 우후(兩界虞候)에게 주는 녹봉의 예에 따라 차등있게 시행하게 함으로써 권려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수사는 이미 체직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司憲府啓曰: "全羅左水使正當受敵之地, 防禦極緊, 主將不可不極擇以送。 新水使劉克良, 人物則可用, 而自以門微過恭。 至與軍官行僞之輩, 相爲爾汝, 體統紊亂, 號令莫施。 非徒緩急之間, 恐難爲備, 各官防卒之送, 必至失悞, 付以閫寄, 極爲可慮。 請命遞差。 下三道兵水營虞候, 職摠軍務, 亦以搜討爲事, 爲任極緊。 而人皆厭憚, 多以庸雜差送, 至爲未便。 卽今見存之類, 可合者仍之, 不合者汰去, 皆給軍職, 其祿依兩界虞候例差等施行, 使有勸勵之擧。" 答曰: "依啓。 水使, 則已遞矣。"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