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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2월 6일 계유 2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병조가 철환 등 무기 훈련을 할 것을 청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삼면으로 적의 침입을 받을 형세입니다. 싸움에 쓰는 도구는 철환(鐵丸)만한 것이 없는데 익히는 자들이라고는 화포장(火砲匠) 몇 사람에 불과하여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응하여 대적할 자가 매우 적습니다. 의자(議者)들은 철환은 쏘기를 연습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이후부터 출번(出番)하는 제색(諸色) 군사들은 본조(本曹)에서 군기시 제조(軍器寺提調)와 함께 쏘기를 연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신(大臣)의 뜻도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兵曹啓曰: "我國三面受敵。 戰用之具, 無如鐵丸之利, 而所習不過火炮匠若干人, 若有緩急, 則應敵者甚少。 議者以爲, 鐵丸習放, 則人皆爲之云。 今後出番諸色軍士等, 自本曹與軍器寺提調, 一同試習, 何如? 大臣之意亦然, 敢稟。"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77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