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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1월 3일 경자 2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간원이 안주 목사 이희득의 개정과 내의에 내린 은전을 과중 등을 논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은상(恩賞)을 내리는 명은 반드시 고적(考績)이 있은 뒤라야 되는 것으로 아경(亞卿)의 지위는 함부로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 목사 이희득은 인물이 용렬하고 나이도 늙었으므로 판서의 요해지를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개체(改遞)하소서. 장응기(張應箕)는 월경(越境)하여 가서 언춘(彦春)을 체포하였는데 군수 이대화(李大和)가 무슨 지시(指示)한 공로가 있겠습니까. 왕부(王府)의 추안(推案)을 상고해 보니 아무런 공이 없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본도(本道)의 장계에도 분명하게 변핵(辨覈)한 것이 아닌데 대화의 공이란 무슨 근거로 배옥(緋玉)의 중가(重加)를 공연히 제수하십니까? 속히 파개(罷改)시키소서.

왕자가 병이 있어 허준이 약을 써서 치료한 것은 의관(醫官)으로서의 직분인 것인데 당상관의 가자를 제수하였으니 양전(兩殿)을 시약(侍藥)한 공과 혼동되어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작상(爵賞)의 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속히 개청하소서. 장흥 부사(長興府使) 장의현(張義賢)은 성질이 본래 느려서 자리만 지키는 자이니 파직시키소서. 신천군(信川郡)은 여러 해 흉년이 들었고 또 역적의 변고마저 겪었는데 군수 이종장(李宗張)은 포학 방자하여 백성들에게 침탈만 일삼고 있으니, 파직시키고 그 후임자를 각별히 골라서 보내소서."

하니, 헌부에 답하기를,

"허준은 논할 필요가 없다. 이양원의 일은 확증이 없는데 이런 일을 세세하게 논하는 것은 대체가 아닌 듯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고, 간원에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새로 올린 계(啓)는 윤허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啓: "恩賞之命, 必在考績之後, 惡卿之秩, 不可冒據。 安州牧使李希得, 人物昏庸, 年且衰耗, 關西要害之地, 決非此人所堪, 請勿留難, 亟命改遞。 張應箕越境措捕彦春, 則郡守李大禾有何指示之功乎? 考諸王府推案, 已著罔功之狀。 本道狀啓, 又不爲分明辨覈, 則大禾之功, 有何所據而虛授之以緋玉重加乎? 請亟命罷改。 王子有疾, 許浚用藥治療, 是醫官職分內事也, 至授堂上之加, 與侍藥兩殿之功, 混施無別。 爵賞之僭, 莫此爲甚, 請亟命改正。 長興府使張義賢, 性本弛緩, 尸居其職, 請命罷職。 信川郡累年凶歉, 又經逆變, 郡守李宗張暴虐自恣, 專事割剝, 請命罷職, 其代各別擇遣。" 答府曰: "許浚不必論。 李陽元, 此無情事, 屑屑之論, 似非大體。 不允。" 答院曰: "不允。 新啓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2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