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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4권, 선조 23년 1월 16일 기미 1번째기사 1590년 명 만력(萬曆) 18년

간원이 형조 판서 이축이 재기가 모자란다며 체직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육경(六卿)의 직은 상신(相臣)의 다음으로 매우 어렵게 여기고 조심하더라도 여망(輿望)에 차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현부(賢否)를 가리지 않고 공훈만으로 초수(超授)한다면 사람을 쓰는 도리에 어찌 전도됨이 없겠습니까. 형조 판서 이축(李軸)은 위인이 아둔하고 용렬하며 재기가 모자라서 일찍이 아경(亞卿)으로 있었을 적에도 오히려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정경(正卿)이 어떠한 지위이고 사구(司寇)003) 가 어떤 직임인데 감히 아둔하고 모자란 자에게 가볍게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성명이 한번 내려지자 물정(物情)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니 급히 체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큰 공이 있으니 다른 것은 논할 것이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註 003]
    사구(司寇) : 형조 판서를 말함.

○己未/院啓曰: "六卿之職, 亞於相臣, 雖極難愼, 未滿輿望, 況不擇賢否, 徒以勳庸而超授, 則其於用人之道, 豈不爲顚錯? 刑曹判書李軸, 爲人昏庸, 才器短淺, 曾試亞卿, 尙且不稱, 政卿是何等爵秩, 司寇是何等責任, 而敢以昏庸短淺者, 輕授之乎?成命一下, 物情駭異, 請亟命遞改。" 答曰: "有大功, 非他可論。 不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