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전교하였다.
"박충간(朴忠侃)·이축(李軸)·한응인(韓應寅)·민인백(閔仁伯)·이수(李綏)·강응기(姜應琪)를 공신(功臣)으로 삼고 대신과 상의하여 유공한 사람을 참작 녹훈(錄勳)하되, 대신 이하 추관(推官)까지 아울러 녹훈하라."
하였다. 뒤에 대간(臺諫)의 계청(啓請)으로 추관(推官) 이하는 녹훈(錄勳)하지 않게 하였다가, 다시 박충간 등의 계청으로 추관 및 문사 낭청(問事郞廳)까지 아울러 녹훈하였다.
○壬寅/傳曰: "以朴忠侃、李軸、韓應寅、閔仁伯、李綏、姜應祺爲功臣, 與大臣商議, 有功人, 參酌錄勳, 大臣以下推官, 竝錄勳。" 後因臺諫所啓, 推官以下, 不爲錄勳。 後又因朴忠侃等啓辭, 推官及問事郞廳竝錄。
宣宗大王實錄卷之二十三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