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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12월 29일 임인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박충간·이축·한응인·민인백·이수·강응기 등을 공신으로 삼으라는 전교

전교하였다.

"박충간(朴忠侃)·이축(李軸)·한응인(韓應寅)·민인백(閔仁伯)·이수(李綏)·강응기(姜應琪)를 공신(功臣)으로 삼고 대신과 상의하여 유공한 사람을 참작 녹훈(錄勳)하되, 대신 이하 추관(推官)까지 아울러 녹훈하라."

하였다. 뒤에 대간(臺諫)의 계청(啓請)으로 추관(推官) 이하는 녹훈(錄勳)하지 않게 하였다가, 다시 박충간 등의 계청으로 추관 및 문사 낭청(問事郞廳)까지 아울러 녹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壬寅/傳曰: "以朴忠侃李軸韓應寅閔仁伯李綏姜應祺爲功臣, 與大臣商議, 有功人, 參酌錄勳, 大臣以下推官, 竝錄勳。" 後因臺諫所啓, 推官以下, 不爲錄勳。 後又因朴忠侃等啓辭, 推官及問事郞廳竝錄。

    宣宗大王實錄卷之二十三終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