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12월 16일 기축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유성룡·권극례·박충간·이축·한응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특지로써 이조 판서에 유성룡을, 예조 판서에 권극례(權克禮)를 임명하였다. 맨 먼저 역모를 고발한 재령 군수(載寧郡守) 박충간(朴忠侃)을 형조 참판으로, 전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축(李軸)을 공조 참판으로, 신천 군수(信川郡守) 한응인(韓應寅)을 호조 참의로 삼고, 밀고인(密告人) 학사(學士) 이수(李綬)·강응기(姜應祺)를 당상(堂上)으로 승진시키고, 보인(保人) 조구(趙球)를 정직(正職)에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己丑/有政。 特旨吏曹判書柳成龍, 禮曹判書權克禮, 以首發逆謀載寧郡守朴忠侃拜刑曹參判, 前安岳郡守李軸拜工曹參判, 信川郡守韓應寅拜戶曹參議。 密告人學士李綏姜應祺, 陞堂上, 保人趙球拜正職。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7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