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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12월 8일 신사 2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역적 정여립을 배격했던 고 집의 이경중에게 판서를 추증하라는 전교

전교하기를,

"고(故) 집의(執義) 이경중(李敬中)이 이조 좌랑으로 있을 때 역적의 명성이 한창 자자하였는데, 그는 역적의 무상(無狀)함을 알고 적극 배격하여 청현(淸顯)한 벼슬에 이르지 못하다가 마침내 논박을 받았으니, 그의 선견지충(先見之忠)이 고인(古人)에 뒤지지 않는다. 그에게 판서를 추증하고 좋은 시호를 내려 표창하라."

하였는데, 뒤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조 참판을 추중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傳曰: "故執義李敬中, 爲吏曹佐郞時, 當逆賊有名稱, 知其爲無狀, 極力排之, 不通淸顯之路, 竟被論劾, 其先見之忠, 不下古人。 其追贈判書, 賜美諡以褒之。" 後議大臣, 贈吏曹參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7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