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3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정국으로 인해 밀린 사건의 처리를 명하다

비망기를 내렸다.

"금부 당상(禁府堂上)이 정국(庭鞫)으로 인해 좌기(坐起)055) 할 시간이 없어 본부(本府)에 많은 죄인이 적체되어 수감한 지가 오래 되었어도 초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사람만 좌기하여도 추국(推鞫)할 수 있으니 나의 생각에는 두 사람은 정국에 참여하고, 두 사람은 본부에 출사하면서 형추(刑推)하고 문초하여 아뢰었으면 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

  • [註 055]
    좌기(坐起) : 관청의 우두머리가 출근하여 공무를 봄.

○備忘記曰:

禁府堂上, 以庭鞫而不得坐起, 本府罪人多滯, 拿囚已久, 而或未取招。 雖只二人坐起, 亦可推鞫, 予意二員在此參鞫, 二員仕于本府, 或刑推, 或取招以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66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