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8월 16일 신묘 2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이조에 김원룡은 허수아비 같아서 탐라를 맡길 수 없다고 전교하고 이혼 등의 제수를 명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게 전교하기를,
"김원룡(金元龍)은 허수아비와 같은 사람이라 탐라(耽羅)를 맡길 수 없다. 이경록(李慶祿)을 죄폐(罪廢)된 중에 기용한 것은 비록 재주를 아끼는 뜻에서 나왔으나 패군(敗軍)한 장수를 서용된 지 며칠 사이에 당상관(堂上官)으로 뛰어올리면 정체(政體)가 전도(顚倒)될 것이다. 할 수 없다면 이혼(李渾)을 제주 목사로, 손인갑(孫仁甲)을 가덕포 첨사(加德浦僉使)로, 이경록을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삼으려 하니, 잘 의처(議處)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성교(聖敎)가 지당하시어 의논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