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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8월 16일 신묘 2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이조에 김원룡은 허수아비 같아서 탐라를 맡길 수 없다고 전교하고 이혼 등의 제수를 명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비(吏批)에게 전교하기를,

"김원룡(金元龍)은 허수아비와 같은 사람이라 탐라(耽羅)를 맡길 수 없다. 이경록(李慶祿)을 죄폐(罪廢)된 중에 기용한 것은 비록 재주를 아끼는 뜻에서 나왔으나 패군(敗軍)한 장수를 서용된 지 며칠 사이에 당상관(堂上官)으로 뛰어올리면 정체(政體)가 전도(顚倒)될 것이다. 할 수 없다면 이혼(李渾)을 제주 목사로, 손인갑(孫仁甲)을 가덕포 첨사(加德浦僉使)로, 이경록을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삼으려 하니, 잘 의처(議處)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성교(聖敎)가 지당하시어 의논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有政。 傳于吏批曰: "金元龍土梗之人, 不可委以耽羅李慶祿起自罪廢之中, 雖出於惜才之意, 敗軍之將, 敍用數日之內, 超授堂上, 政體顚倒。 無已則以李渾濟州牧使, 孫仁甲 加德僉使, 李慶祿 金海府使議處。" 回啓曰: "上敎至當, 無以議爲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6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