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7월 5일 경술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고려 왕씨의 주사자를 논의하였는데 숭의전의 봉사자를 왕훈으로 낙점하다

영상이 의논드리기를,

"신의 뜻은 이미 예관(禮官)이 문의하러 왔을 때 말하였습니다."

하고, 좌상은 의논드리기를,

"성교(聖敎)가 지당하십니다. 왕훈은 자손이 번성하고 왕휘는 사람됨이 무던하여 사람들이 모두 봉사(奉祀)에 무방하다고 합니다."

하고, 우상은 의논드리기를,

"비록 같은 자손이라 하나 봉선(奉先)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므로 잘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하고, 김귀영(金貴榮)은 의논드리기를,

"왕씨 집안의 대수(代數)가 대개 비슷하고 그 사람됨의 여하를 일체 알 수 없으니, 신은 성단(聖斷)011) 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왕훈의 노망(老妄) 여부를 정원이 직접 불러서 살펴보라."

하였다. 정원이 회계하기를,

"즉시 불러 보았는데, 비록 백발이기는 하나 그와 말을 해보니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고, 숭의전(崇義殿)012) 봉사자(奉祀者)를 왕훈으로 낙점(落點)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5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

  • [註 011]
    성단(聖斷) : 임금의 단정.
  • [註 012]
    숭의전(崇義殿) : 고려 태조 이하 태종·혜종·정종·광종·경종·성종·목종·현종의 위패를 모신 사당.

○庚戌/領相議: "臣意曾已言于禮官來問時。" 左相: "聖敎極爲允當。 王勳子枝繁盛, 王煒爲人稍可, 人皆以爲無妨於奉記云。" 右相議: "雖曰同是子孫, 奉先事重, 不可不擇而授之。" 金貴榮: "王家代數, 大槪一樣, 而其爲人如何, 一無所知, 臣意裁自聖斷。" 傳曰: "知道。 王勳老妄與否, 政院招見。" 政院回啓曰: "卽者招見, 則雖曰白髮, 而與之語, 則不至妄錯矣。" 傳曰: "知道。" 崇義殿奉祀, 王勳落點。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5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역사-전사(前史)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