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3권, 선조 22년 6월 30일 을사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선위사 이덕형이 일본 객인과 만난 일을 아뢰다
선위사(宣慰使) 이덕형(李德馨)이 서장(書狀)을 올렸다.
"현소 동당(玄蘇) 동당(東堂)9-1) 과 부관(副官) 승(僧)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제2자(子) 평의지(平義智)와 시봉승(侍奉僧) 서준(瑞俊) 등 정관(正官)이 반당(半儻) 8명을 합하여 모두 25명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부관 평의지의 말에 ‘사사로이 진상하는 안장을 갖춘 말 1필과 잡물(雜物)에 대하여 품질을 살펴 보기 바란다.’ 하였고, 객인(客人)들의 말에 ‘이번에는 오직 통신(通信)을 위해 나왔다.’고 하기에, 신(臣)이 ‘별폭(別幅)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사사로이 살펴볼 수 없으니 조정에 품(稟)하여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8면
- 【분류】외교-왜(倭)
- [註 9-1]동당(東堂) : 선종사원에서 절의 주지가 은퇴한후 사용하는 방 또는 그 승려를 일컫는 말.
○乙巳/宣慰使李德馨書狀:
玄蘇(東望)〔東堂〕 、副官僧對馬島主第二子平義智, 侍奉僧瑞俊等正官, 率伴儻八人, 合二十五人出來, 副官平義智言內, "私進上鞍俱馬一匹及雜物, 願竝看品" 云云。 客人等咸言: "今行, 唯以通信一事, 委來’ 云。 臣答以別幅不付之物, 不得私自看品, 當啓稟朝廷, 以待處置。" 云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2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