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29일 기유 3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내통자를 참한 북병사 이일과 군령을 따르지 않은 수졸을 벤 부사 한극함을 파직하다

지난 해 겨울에 북병사(北兵使) 이일(李鎰)이 조산(造山)의 토병(土兵) 송천수(宋千壽) 부자(父子)가 적호(賊胡)와 내통하고 향도(嚮導)가 되어 입구(入寇)했다 하여 처참(處斬)한 뒤에 계문(啓聞)하였고, 경원 부사(慶源府使) 한극함(韓克諴)이 수졸(戍卒)이 군령(軍令)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여 주장(主將)에게 품하지 않고 베었는데, 상이 신립과 죄가 같은데 달리 처벌할 수 없다 하여 아울러 파직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5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上年冬, 北兵使李鎰, 以造山土兵宋千壽父子, 交通賊胡, 嚮導入寇, 處斬後啓聞, 慶源府使韓克諴, 以戍卒不從軍令, 不稟主將而斬之, 上以與申砬同罪, 不可異罰, 竝命罷職。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5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