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8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진헌 방물의 표피 한 장이 없어져 제용감 정 안한의 파직을 명하다
동지(冬至)에 진헌(進獻)할 방물(方物)을 대내(大內)에 들여와 간품(看品)할 때 표피(豹皮) 한 장을 술수를 부린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색관원(色官員)081) 인 제용감 정(濟用監正) 안한(安瀚)과 부봉사(副奉事) 노욱(盧稶)을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4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註 081]색관원(色官員) : 일을 담당한 계원(係員).
○癸未/冬至進獻方物, 入內看品, 以豹皮一張, 有用術處, 命罷色官員濟用正安瀚, 副奉事盧稶罷。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4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