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가 평양 격하를 다시 의논하라는 전교에 따라 전례를 상고하고 그대로 두도록 아뢰다
이조가 회계하기를,
"전교하신 것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신들이 어제 받은 성교(聖敎)에 대의가 바르고 분명하여 감격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격하시켰다가 내일 다시 복구해도 된다는 말씀이 진실로 사의(事宜)에 부합됩니다. 전사(前史)에 의하면, 요승(妖僧) 묘청(妙淸)이 평양을 점거 배반하였을 때 김부식(金富軾)이 토평(討平)한 뒤에 유수(留守)와 감군(監軍)을 제외하고 다만 서경(西京)079) 의 관료들을 감축하였을 뿐이었고, 조위총(趙位寵)이 서경을 지키다가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鄭仲夫)를 토벌하려 할 때 윤인첨(尹鱗瞻)이 조위총을 벤 뒤 주민들을 위안하고 태조(太祖)의 진전(眞殿)에 배알하였을 뿐, 모두 격하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계수관에 시역(弑逆)의 변이 일어난 데 대하여는, 전번 길주(吉州)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있을 때 길성 현감(吉城縣監)으로 강등하고 도명(道名)을 함경(咸鏡)으로 고쳤으며, 충주(忠州)에 이홍윤(李洪胤)의 변이 있을 때 유신 현감(維新縣監)으로 강등하고 도명을 청홍(淸洪)으로 고쳤었습니다.
모든 서적을 두루 열람하여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고 다만 목전의 일을 들어 말씀드린다면, 평양을 강등시키면 나중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현감으로 강등한다면 평양처럼 번화한 곳은 서윤(庶尹)과 판관이 힘을 합쳐 다스린다 하여도 충분히 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하나의 현감으로는 아무리 번개같은 민첩한 솜씨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으레 부윤(府尹)을 겸임하여 왔는데 겸임할 부윤의 직책이 없다면 형세가 감영(監營)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른 도의 예에 따라 감사가 가족을 인솔하지 않고 1년만에 교체되어 올 것이니 조종조(祖宗朝)의 규모가 약간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는 누누이 아뢸 필요가 없지만 선왕(先王)의 영정(影幀)이 봉안된 영숭전(永崇殿)이 부중(府中)에 있으니 더욱 부(府)를 현(縣)으로 격하시킬 수 없습니다. 송나라 때 용(龍)이 나타났다 하여 주(州)를 부(府)로 승격시킨 것은 사실 경상(敬上)080) 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영정을 위하여 부호(府號)를 그대로 두는 것도 조상을 존경하는 뜻에 위배되지 않을 듯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뜻이 의당하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
○戊午/吏曹回啓: "傳敎云云。 臣等昨承聖敎, 大義直截, 不勝感激之至。 以今日降號, 明日復舊, 允合事宜。 考諸前史, 妖僧妙淸據平壤叛, 金富軾討平之, 除留守監軍外, 只省西京官僚而已, 趙位寵守西京, 起兵謀討鄭仲夫, 尹麟瞻斬位寵, 慰撫居民, (揭)〔謁〕 太祖眞殿, 皆無降號之事。 至若界首官有弑逆之變, 則前者吉州有李施愛之變, 降爲吉城縣監, 改道名爲咸鏡, 忠州有李洪胤之變, 降爲維新縣監, 改道名爲淸洪矣。 遍閱諸書無可據, 只以目前之事言之, 平壤降號, 厥終處置, 甚有難事。 若降爲縣監, 則浩繁之地, 庶尹、判官, 同力治理, 未見其優爲, 況一縣監, 雖有霹靂之手, 必不能勝其任矣。 且監司例兼府尹, 今無府尹可兼, 則勢不得留營, 依他道監司未挈眷, 周年遞來, 則祖宗朝規摸小變矣。 此等小小事爲之末, 不足縷縷陳瀆, 而先王影幀奉安永崇殿在府治, 尤不可降府爲縣也。 宋時因龍見而陞州爲府, 實關於敬上也。 今爲影幀, 不降其府號, 似不悖於尊禮祖先之意, 敢啓。" 傳曰: "啓意宜當。 依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4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전사(前史)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