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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4일 을묘 3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평양에서 제 아비를 시해한 최정보 등의 형을 집행하다

평양(平壤)의 제 아비를 시해한 최정보(崔正甫)와 참모자(參謀者)인 맹인(盲人) 신고함(申古咸)에 대해 삼성 교좌(三省交坐)하고 당일에 형을 집행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전에는 제 부모을 시해한 극악 죄인은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고 처자(妻子)를 노예로 삼고 그곳 수령(守令)을 파직하였으니, 지금 최정보에게도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 다만 본읍(本邑)을 격하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평양은 딴 군현(郡縣)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다만 평양은 격하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니, 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회계하기를,

"대개 본읍을 격하시키는 일 등은 본부(本府)가 판단할 바가 아니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平壤弑父人崔正甫及參謀人盲者由古咸, 三省交坐, 是日行刑。 義禁府啓曰: "在前弑父母極惡之人, 則破家潴澤, 妻子爲孥, 守令罷職, 今正甫依古例施行。 但本邑降號, 而平壤則非他郡縣之比, 何以爲之?" 傳曰: "竝依啓。 平壤則降號難矣, 前例察爲。" 禁府回啓: "大槪, 降號等事, 非本府所斷, 請令該司議處, 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