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4일 을묘 3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평양에서 제 아비를 시해한 최정보 등의 형을 집행하다
평양(平壤)의 제 아비를 시해한 최정보(崔正甫)와 참모자(參謀者)인 맹인(盲人) 신고함(申古咸)에 대해 삼성 교좌(三省交坐)하고 당일에 형을 집행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전에는 제 부모을 시해한 극악 죄인은 집을 헐어 못으로 만들고 처자(妻子)를 노예로 삼고 그곳 수령(守令)을 파직하였으니, 지금 최정보에게도 고례(古例)에 의거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 다만 본읍(本邑)을 격하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평양은 딴 군현(郡縣)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다만 평양은 격하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니, 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회계하기를,
"대개 본읍을 격하시키는 일 등은 본부(本府)가 판단할 바가 아니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