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윤6월 1일 임오 2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광주 사는 노사영 등이 판관의 혁파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다
광주(光州) 사람 노사영(盧士英) 등이 소를 올려 판관(判官)을 혁파하기를 청하는데, 이조가 연혁(沿革)은 중대한 일이라 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좌상(左相) 정유길(鄭惟吉)이 의논드리기를,
"광주는 지역이 작고 공무가 간소하여 한 목사(牧使)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며, 노사영 등은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민폐를 익히 생각하여 본 터이므로 이같은 소청(疏請)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호남(湖南)은 풍속이 다른 곳과 달라서 관리를 혁파하는 일이 주민의 소(疏)에 의해 한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폐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왕화(王化)를 승선(承宣)하는 일은 방백(方伯)의 임무로 조정도 방백에게 의중(倚重)하고 있는 바이니, 그곳 감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감사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