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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윤6월 1일 임오 2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광주 사는 노사영 등이 판관의 혁파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다

광주(光州) 사람 노사영(盧士英) 등이 소를 올려 판관(判官)을 혁파하기를 청하는데, 이조가 연혁(沿革)은 중대한 일이라 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좌상(左相) 정유길(鄭惟吉)이 의논드리기를,

"광주는 지역이 작고 공무가 간소하여 한 목사(牧使)로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으며, 노사영 등은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민폐를 익히 생각하여 본 터이므로 이같은 소청(疏請)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호남(湖南)은 풍속이 다른 곳과 달라서 관리를 혁파하는 일이 주민의 소(疏)에 의해 한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폐단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왕화(王化)를 승선(承宣)하는 일은 방백(方伯)의 임무로 조정도 방백에게 의중(倚重)하고 있는 바이니, 그곳 감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감사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光州盧士英等上疏, 請革判官, 吏曹沿革重事, 請議大臣。 左相鄭惟吉議: "光州地小事簡, 一牧使足治, 士英等身居其地, 熟思民弊, 有此陳請。 但湖南爲俗敻異, 官吏沿革, 一出於土民之疏, 則臣竊恐有難救之弊。 承流宣化, 方伯之任, 朝廷倚以爲重, 請下問, 裁擇處之, 何如?" 傳曰: "問于監司。"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