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병사 이일이 시전 부락을 친 공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잔치를 내릴 것을 비변사에 문의하다
비망기를 내려 이르기를,
"저번에 변장(邊將)이 왜(倭) 한두 척(隻)을 나포(拿捕)하였을 때도 선로(宣勞)하는 잔치를 내려 위로하였다. 지난 봄에 북병사(北兵使) 이일(李鎰)이 시전(時錢) 부락을 섬멸하여 3백여 급(級)을 참괵(斬馘)할 때, 마침 날씨가 몹시 추워 장병(將兵)들의 손이 터지고 살이 찢어져 그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바로 잔치를 내려 위로해야 하는데 내가 까마득히 잊어 말하지 못하고 유사(有司) 또한 감히 품(稟)하지 못하였다.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한잔의 술도 내리지 못하였으니, 너무도 온당치 못하다. 나의 생각에는 속히 한 관원을 내려보내 잔치를 열어 그들을 위로하고 아울러 나의 뜻을 알렸으면 한다. 만약 관원을 보내는 것이 폐가 된다면 그곳 감사에게 명하여 잔치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지,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였다. 회계하기를,
"감사의 일행에는 따라 가는 사람이 매우 많아 그 폐단이 더욱 클 것이니 경관(京官)을 보내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고, 형조 정랑 이대해(李大海)를 차송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2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4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휼병(恤兵)
○備忘記曰: "在前, 邊將捕倭一二隻, 亦賜宣勞之宴以慰之。 去春北兵使李鎰勦滅時餞部落, 斬馘三百餘級, 適其時極寒, 將士墮指裂膚, 其苦不可言也。 所當卽擧勞宴, 而予頓忘不言, 有司亦不敢稟。 于今五朔, 不賜一盃酒, 至爲未穩。 予意速遣一官, 單騎馳赴, 設宴以慰之, 仍諭予意。 倘以使命爲有弊, 則命監司, 賜宴何如? 問于備邊司。" 回啓曰: "監司一行, 所率甚多, 尤爲有弊, 請遣京官。" 依啓, 差遣刑曹正郞李大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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