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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1권, 선조 20년 12월 20일 갑술 1번째기사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이조가 6품으로 초서할 만한 사람으로 전 참봉 정개청 등을 뽑아 입계하다

이조(吏曹)가, 6품에 초서(超敍)할 만한 사람으로 전 참봉 정개청(鄭介淸), 전 사부(師傅) 금응협(琴應夾), 사직 참봉(社稷參奉) 신응구(申應榘)를 뽑아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이름을 들어 보았는데, 초서하기에 합당하다. 그 가운데서도 개청응구는 내가 사실 애모하는 이로 함께 강론(講論)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긴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甲戌/吏曹, 六品超敍可當, 前參奉鄭介淸, 前師傅琴應夾, 社稷參奉申應榘入啓, 傳曰: "此人, 予皆聞其名, 可合超敍。 其中介淸應榘, 則予實愛慕, 恨不得與之講論也。"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4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