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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1권, 선조 20년 10월 24일 기묘 2번째기사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간원이 방어사 종사관으로 갔던 김신원이 일행을 단속하지 못했다며 파직을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호조 좌랑 김신원(金信元)은 방어사(防禦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호남에 가면서 일행을 잘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행이 음란한 놀이를 자행하여 여러 고을로부터 경멸을 받았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장사(將士)들이 여러날 동안 바다에서 파수를 하였으니, 여색(女色)에 풀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에게 오래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인정이겠는가. 신원은 종사관으로서 장사들이 하는 일을 어찌 모두 알 수야 있었겠는가. 대저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평소 교만스럽고 방자하여 체통을 능멸하고, 간혹 뜬 소문을 서로 부추겨 모함하기도 한다. 이것은 조정에서 당연히 통절하게 바로잡아야 할 점이다. 김신원은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司諫院啓曰: "戶曹佐郞金信元, 以防禦使從事官, 往湖南, 不能檢勑一行之人, 恣行淫戲, 取侮列邑, 請罷。" 答曰: "將士累日海戌, 其勢不得不弛於女色。 若使長心齋, 豈人情哉? 信元, 以從事官, 將士所爲, 豈能盡知? 大抵, 南人素驕且慢, 淩蔑體統, 或至於胥動浮言, 以傾陷之。 此朝廷所當痛繩處也。 金信元, 不可罷職。"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38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