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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1권, 선조 20년 9월 13일 기해 1번째기사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진사사 배삼익 등에게 상을 내리다

방물(方物)을 도둑맞고 옥하관(玉河館)이 불에 탄 것 때문에 진사사(陳謝使)로 배삼익(裵三益)을 차임하여 북경에 보냈는데, 황제가 우리 나라에서 지성으로 사대(事大)한다 하여 칙서를 내려 표창하고, 또 망룡의(蟒龍衣)를 하사하였다. 이에 상이 모화관(慕華館)에 출영하여 권정례(權停禮)로 하례를 받고 배삼익에게는 내구마(內廐馬) 한 필을 내려 주었으며, 승문원 도제조·부제조, 그리고 주본(奏本)을 지은 사람에게도 모두 마필(馬匹)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37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己亥/以方物見偸, 玉河館焚燒事, 差陳謝使裵三益赴京, 皇帝以本國至誠事大, 降勑褒諭, 且賜蟒龍衣。 上出迎于慕華館, 以權停禮受賀, 賜裵三益內廐馬一匹, 承文院都提調ㆍ副提調及製奏本人, 竝賜馬匹。


    • 【태백산사고본】 11책 21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37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