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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8권, 선조 17년 2월 10일 정사 2번째기사 1584년 명 만력(萬曆) 12년

전 병사 이제신의 졸기

전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의주(義州) 인산진(麟山鎭)의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경연관(經筵官) 이우직(李友直)이 그의 직첩(職牒)을 돌려주기를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모두들 이제신은 몸가짐에 청렴한 지조가 있어 죽은 뒤에 집에는 한 섬의 저축도 없었으며, 적변(賊變)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도 능히 잔병(殘兵)을 거느리고 적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며, 군율(軍律)이 매우 엄하여 장사(將士)가 그의 명을 잘 따랐었으니, 비록 착오를 범한 죄가 있더라도 전율(全律)로 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신은 청렴한 지조가 보통사람보다 뛰어났다 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남의 신하된 자가 진실로 청절(淸節)이 있다면 비록 큰 죄를 졌더라도 오히려 완곡하게 사면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그 몸이 이미 죽었는데이겠는가. 직첩을 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0면
  • 【분류】
    인물(人物)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前兵使李濟臣, 在義州 麟山鎭配所卒逝。 經筵官李友直啓請還給職牒, 上命議于大臣。 大臣議; "皆以李濟臣持身有淸操, 死後家無甔石之儲, 且變起倉卒, 而乃能率殘兵, 焚蕩賊巢, 軍律甚嚴, 將士用命, 雖有差誤之罪, 不可論以全律。 請上裁。" 傳曰: "李濟臣淸操出常云, 極爲可嘉。 人臣苟有淸節, 雖大罪猶當曲赦之, 況其身已死乎? 職牒還給。"


    • 【태백산사고본】 10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0면
    • 【분류】
      인물(人物)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