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8권, 선조 17년 2월 10일 정사 2번째기사
1584년 명 만력(萬曆) 12년
전 병사 이제신의 졸기
전 병사(兵使) 이제신(李濟臣)이 의주(義州) 인산진(麟山鎭)의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경연관(經筵官) 이우직(李友直)이 그의 직첩(職牒)을 돌려주기를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대신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모두들 이제신은 몸가짐에 청렴한 지조가 있어 죽은 뒤에 집에는 한 섬의 저축도 없었으며, 적변(賊變)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에도 능히 잔병(殘兵)을 거느리고 적의 소굴을 소탕하였으며, 군율(軍律)이 매우 엄하여 장사(將士)가 그의 명을 잘 따랐었으니, 비록 착오를 범한 죄가 있더라도 전율(全律)로 논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신은 청렴한 지조가 보통사람보다 뛰어났다 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다. 남의 신하된 자가 진실로 청절(淸節)이 있다면 비록 큰 죄를 졌더라도 오히려 완곡하게 사면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그 몸이 이미 죽었는데이겠는가. 직첩을 돌려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8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10면
- 【분류】인물(人物)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