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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1일 경신 2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평안도 순안 어사 김수가 신급의 상소에 언급되자 사퇴를 청하다

전교하기를,

"평안도 순안 어사(平安道巡按御史) 김수(金睟)를 당일로 보내라."

하였는데, 김수가 자기 이름이 신급의 상소에 올라 있다 하여 상소하여 대죄(待罪)하고 어사를 갈아 임명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여러해 시강(侍講)하는 동안 성품이 자못 순직(純直)하였고 또 간재(幹才)051) 가 있어 그대 형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내 적심(赤心)으로 너를 대하였고, 앞으로 크게 쓰일 것을 바랐었는데 불행히도 오늘 너의 이름이 그 소(疏)에 올랐으니 내 너를 위해 애석히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남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일 것이니 그대는 전지(前旨)를 받들어 서방(西方)을 순안(巡按)하면서 그대 직분을 다하여 나의 명령에 위배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김수가 세 번이나 상소하여 사퇴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註 051]
    간재(幹才) : 일을 처리하는 수완.

○傳曰: "平安道巡按御史金睟, 當日發送。" 以名登於申礏之疏, 上疏待罪, 請遞御史。 傳曰: "侍講累年, 性頗純直, 且有幹才, 殊非爾兄之比。 予誠推以赤心, 將期大用, 不幸今日, 汝亦墜其中, 予爲汝惜也。 然人言之來, 必有其由, 爾姑遵承前旨, 出巡西方, 往盡乃職, 毋替予命。" 三上疏請辭, 不允。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