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1일 경신 2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평안도 순안 어사 김수가 신급의 상소에 언급되자 사퇴를 청하다
전교하기를,
"평안도 순안 어사(平安道巡按御史) 김수(金睟)를 당일로 보내라."
하였는데, 김수가 자기 이름이 신급의 상소에 올라 있다 하여 상소하여 대죄(待罪)하고 어사를 갈아 임명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여러해 시강(侍講)하는 동안 성품이 자못 순직(純直)하였고 또 간재(幹才)051) 가 있어 그대 형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내 적심(赤心)으로 너를 대하였고, 앞으로 크게 쓰일 것을 바랐었는데 불행히도 오늘 너의 이름이 그 소(疏)에 올랐으니 내 너를 위해 애석히 여기는 바이다. 그러나 남이 말을 하게 된 것은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어서일 것이니 그대는 전지(前旨)를 받들어 서방(西方)을 순안(巡按)하면서 그대 직분을 다하여 나의 명령에 위배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김수가 세 번이나 상소하여 사퇴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3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註 051]간재(幹才) : 일을 처리하는 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