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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10일 기미 2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태학 유생 이정우가 지난번 상소는 공론이 아니었다고 하자 입론이 그르다고 답하다

성균관 유생 이정우(李庭友) 등이, 전일 있었던 상소는 태학 유생들의 공론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상소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였다.

"너희 상소문을 보니 시비가 모호하고 입론(立論)이 바르지 못하다. 너희들은 사류(士類)를 빈척(擯斥)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뜻이 있으면 상소를 하는 것도 무방한 일이다. 다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서로 쟁변(爭辨)하여서는 안 된다. 서로 맞서서 상대를 헐뜯고 끝없는 구설(口舌)을 지껄여보았자 그것이 덕업(德業)에 무슨 도움을 주겠는가. 너희들은 다만 학문에 힘쓰고 자신을 살펴 양지(良知)를 확충해 나가기 바란다. 그리하면 옳고 그른 것이 자연 너희들 가슴속에 훤해질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0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成均館儒生李庭友等上疏, 論前日上疏, 非太學儒生公論事入啓。 答曰: "觀爾等之疏, 是非糢糊, 立論不正。 爾等不過恥擯士類, 爲之陳辨也。 然旣有此意, 則陳疏亦不妨也。 但爾等未宜互相爭辨。 角立詆斥, 別無窮之口舌, 其何益於德業? 但願爾等, 力學內省, 致其良知, 則是非之天自了了於胸中矣。"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40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