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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8월 5일 갑인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경원에서 오랑캐와 전투 중 용감히 싸운 정병 오한춘 등에게 상을 내리다

오랑캐의 변으로 경원(慶源)이 함락될 때 정병(正兵) 오한춘(吳漢春)은 적의 칼날을 무릅쓰고 들어가 겹겹으로 포위된 속에서 자기 아비를 빼내어오다가 함께 죽었고, 종성(鍾城)의 봉수군(烽燧軍) 한양(韓揚)은 화살이 몸에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적중으로 돌입하여 자기 아비를 구해 돌아왔으며, 안원(安原)의 내노(內奴)인 만년장(萬年長)의 아내 춘월(春月)온성(穩城)의 보인(保人) 김은석(金銀石)의 아내 금이(今伊)는 적에게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 스스로 목을 매 죽었다는 순찰사의 계문(啓聞)에 의하여 모두에게 정문(旌門)과 복호(復戶)해 줄 것을 명하고, 특히 한양에게는 무명 저고리 2벌, 갑주(甲胄) 1벌, 활과 장편전(長片箭) 그리고 환도(環刀) 등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0면
  • 【분류】
    윤리(倫理) / 군사-군역(軍役) / 왕실-사급(賜給)

○甲寅/慶源虜變, 陷城時, 正兵吳漢春馳冒賊鋒, 發其父於重圍, 仍與之同死, 鍾城烽燧軍韓揚突入賊中, 箭被體而不顧救其父以歸, 安原內奴萬年長春月, 穩城保人金銀石今伊, 懼汚於賊, 自經而死, 因巡察使啓聞, 命旌門復戶, 韓揚則特賜木綿襦衣二領, 甲冑一部, 弓長片箭環刀等物。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400면
  • 【분류】
    윤리(倫理) / 군사-군역(軍役)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