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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20일 신축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양사가 전라 감사 김명원이 사체를 모르고 심의겸을 감사로 추천하였다고 탄핵하다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전라 감사 김명원은 사체(事體)를 모르고 조정을 능멸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명원이 서윤 차출을 청한 것은 오히려 작은 실수라 하겠다. 그러나 번신으로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천거하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그 도내의 수령을 천거함에랴. 이러한 폐습이 한번 열리면 후일에 가서 반드시 번신이 발호(跋扈)하여 조정을 가볍게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명원이 감히 심의겸을 자기 대신 천거하면서 한 말들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으니 그 속셈이 무엇인지 국문(鞫問)하는 것이 옳겠으나, 다만 지금은 남방의 방어가 더 긴급하니 그냥 두라."

하였다. 그후 대간의 계청에 따라 잡아들여 추고(推考)하고, 구봉령(具鳳齡)을 전라 감사에 특별히 제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9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辛丑/兩司啓: "全羅監司金命元, 不識事體, 輕侮朝廷, 請罷。" 答曰: "金命元請出庶尹, 乃小失也。 安有藩臣擧人自代者? 況於道內守令乎? 此習一開, 後日必有藩臣跋扈, 輕朝廷之漸。 命元之敢擧沈義謙自代, 其爲獻說, 無所忌憚, 當鞫問其情, 第今南方防禦方緊, 姑置之。" 後因臺諫所啓, 拿來推考, 特拜具鳳齡 全羅監司。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9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