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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5월 18일 기해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전라 감사 김명원이 부윤 심의겸을 감사로 추천하고 평양과 같이 서윤을 둘 것을 청하다

앞서 양남(兩南)의 감사(監司)도 양계(兩界)에서 하는 예와 같이 부윤(府尹)을 겸하여 솔권(率眷)하게 하고 만 2년이 되면 체임시킬 것을 조의(朝議)하였고, 이에 대한 승전(承傳)을 받들었었다. 그런데 전라 감사(全羅監司) 김명원(金命元)이 서장(書狀)을 올려 사직하면서, 이어 전주 부윤(全州府尹) 심의겸(沈義謙)이 지려(智慮)가 깊을 뿐 아니라 일찍이 본도의 감사를 역임한 바가 있어 이곳 폐막(弊瘼)을 익히 알고 있으니 감사로 옮겨 제수하기 바란다는 천거와 함께, 본도의 사정이 판관(判官) 1명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우니 평양(平壤)의 예와 같이 서윤(庶尹)을 가설(加設)할 것을 말하였는데,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감사를 감영에 두는 일은 조정에서 처리할 문제다. 서윤을 차출(差出)해야 한다고 제가 먼저 계청(啓請)한 것도 그 말이 너무 이르지 않은가. 게다가 자기를 대신할 자까지 버젓이 장계로 추천한다는 것은 번신(藩臣)으로서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너무 거리낌 없는 처사로서 매우 해괴한 일이다. 이대로 두면 후일에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묻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9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己亥/先是, 朝議兩南監司, 依兩界例, 兼府尹率眷, 二周年相遞事, 捧承傳。 全羅監司金命元書狀辭職。 仍薦全州府尹沈義謙, 智慮長遠, 曾爲本道監司, 熟知弊瘼, 請移授監司 且判官一人, 決難獨當, 依平壤例, 庶尹加設事入啓。 傳曰: "監司留營事, 朝廷當處之。 而庶尹差出入事, 先自啓請, 其言不亦早乎? 至於自薦其代, 偃然狀啓, 此非藩臣所敢爲。 殊無忌憚, 事甚可駭。 他日亦必有弊。 然姑置勿問。"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9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