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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7권, 선조 16년 2월 20일 계묘 2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비변사가 양남 연해 고을의 문관 수령을 무관으로 대체하고 파직된 무신을 서용하다

비변사(備邊司)의 공사(公事)로 양남(兩南) 연해의 창원(昌原)·양산(梁山)·장흥(長興)·순천(順天)·영광(靈光)·강진(康津)·해남(海南) 등 고을의 문관 수령(文官守令)을 모두 체임하여 무신(武臣)으로 대체 임용하고, 무신으로서 영불서용(永不敍用)·삭거 사판(削去仕版)·탈고신(奪告身)·파직(罷職) 등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시 서용(敍用)하기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公事:

    兩南沿海昌原梁山長興順天靈光康津海南等邑, 文官守令, 皆遞之, 以武臣差遣, 武臣永不敍用, 削去仕版, 奪告身罷職人等, 竝皆叔用。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