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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7권, 선조 16년 2월 15일 무술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순찰사 정언신과 종사관 및 신립에게 각종 물품을 하사하다

순찰사 정언신(鄭彦信)이 배사(拜辭)하니, 두구수은갑(頭口水銀甲)·돌검(突劍)·궁전(弓箭)·초피이엄(貂皮耳掩) 그리고 앞 트인 남필단철릭(藍匹段天益)·표피(豹皮) 1령(令)·호초(胡椒) 1두(斗)·낭자(囊子) 1부(部)를 하사하고, 종사관들에게도 궁시(弓矢)·서피이엄(鼠皮耳掩)을 하사하였으며, 신립에게는 금대(金帶) 1요(腰)와 남필단철릭을 하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기(軍器)

    ○戊戌/巡察使鄭彦信拜辭。 賜頭口水銀甲ㆍ突劍ㆍ弓箭ㆍ貂皮耳掩, 及虛胸藍匹段天益ㆍ豹皮一令, 胡椒一斗, 囊子一部, 從事官等, 賜弓矢ㆍ鼠皮耳掩。 賜申砬金帶一腰, 藍匹段天益。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