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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8월 3일 무자 1번째기사 1582년 명 만력(萬曆) 10년

헌부가 사대부가 대경의 예를 모른다고 문안을 조사하여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염치가 땅에 떨어져서 사대부가 대경(代耕)013) 하는 의를 모르니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 전교에 따라 각도의 문안(文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이미 죽은 자와 심전(沈銓)·신수경(申秀經) 등 이미 파직되어 산관이 된 사람과, 혹은 이름과 품계가 낮고 미천한 자 이외에도 하원군(河原君)·하릉군(河陵君)·한경록(韓景祿)·송인(宋寅)·박호원(朴好元)·최황(崔滉)·정창서(鄭昌瑞)·이증(李增)·고경허(高景虛)·권벽(權擘)·남언경(南彦經)·성수익(成壽益)·김해(金澥)·황정식(黃庭式)·윤흥신(尹興信)·이성헌(李成憲) 등은 모두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추고하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13]
    대경(代耕) : 녹을 받은 것.

○戊子/司憲府啓曰: "近來廉恥道喪, 士大夫不知代耕之義, 不可不隨現痛治。 前日因傳敎, 推閱各道交案, 其中已爲身死及沈銓申秀經等, 已爲罷散, 或名秩卑微者外, 如河原君河陵君韓景祿宋寅朴好元崔滉鄭昌瑞李增高景虛權擘南彦經成壽益金澥黃廷式尹興信李成憲等, 竝命罷職。" 答曰: "可推。"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8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