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8월 3일 무자 1번째기사
1582년 명 만력(萬曆) 10년
헌부가 사대부가 대경의 예를 모른다고 문안을 조사하여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염치가 땅에 떨어져서 사대부가 대경(代耕)013) 하는 의를 모르니 비위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일 전교에 따라 각도의 문안(文案)을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이미 죽은 자와 심전(沈銓)·신수경(申秀經) 등 이미 파직되어 산관이 된 사람과, 혹은 이름과 품계가 낮고 미천한 자 이외에도 하원군(河原君)·하릉군(河陵君)·한경록(韓景祿)·송인(宋寅)·박호원(朴好元)·최황(崔滉)·정창서(鄭昌瑞)·이증(李增)·고경허(高景虛)·권벽(權擘)·남언경(南彦經)·성수익(成壽益)·김해(金澥)·황정식(黃庭式)·윤흥신(尹興信)·이성헌(李成憲) 등은 모두 파직하라 명하소서."
하니, 추고하는 것이 옳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8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013]대경(代耕) : 녹을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