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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권, 선조 15년 6월 8일 갑오 1번째기사 1582년 명 만력(萬曆) 10년

간원이 경상 감사 윤탁연, 인천 부사 이관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경상 감사 윤탁연(尹卓然)은 몸가짐과 일처리에 있어 물의가 많이 있었고 본직에 제수되고서도 삼가지 않은 일이 많으며, 인천 부사 이관(李瓘)은 관사(官事)를 다스리지 않으니,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윤탁연과 이관 등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성상소(城上所)008) 가 회계하기를,

"윤탁연은 나이 젊은 재상으로 재물을 탐하는 것을 경계할 줄 모르고 가택을 넓게 차지하고서 기염(氣焰)을 부리기를 좋아하여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원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직에 제수되고서도 삼가지 않아서 속목 감사(贖木監司)009) 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관은 하는 일 없이 날짜만 보내고 그 직무는 수행하지 않아 백성들의 원망이 많기 때문에 감히 아뢴 것입니다."

하자, 답하기를,

"윤탁연은 재간이 있어 직책을 맡겨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잘 살피는 사람은 풍문으로 탄핵하는 것을 반드시 사실이라고는 여기지 않는 법이다. 이른바 속목을 어찌 자신이 가질 리가 있겠는가. 이는 더욱 타당치 않는 말이므로 윤허하지 않는다. 이관은 죄목이 분명하지 않으니 또한 가볍게 체직시킬 수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8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註 008]
    성상소(城上所) : 사헌부(司憲府) 관원이 대궐문 위에서 드나드는 백관을 살피는 곳.
  • [註 009]
    속목 감사(贖木監司) : 속목은 죄수가 속죄(贖罪)나 속신(贖身)하려고 바치는 목면(木綿). 속목 감사란, 속목만을 받아들이는 감사라는 말로, 그 감사를 기롱하는 말이다.

○甲午/司諫院啓曰: "慶尙監司尹卓然, 行己處事, 多有物議。 及爲本職, 多不謹; 仁川府使李瓘, 不治官事, 請竝命罷職。" 答曰: "尹卓然李瓘等, 何事耶? 城上所回啓曰: "尹卓然, 以年少宰相, 昧戒在得, 廣占宅舍, 喜使氣焰, 隣里之人, 怨詈者多。 及爲本職, 亦不謹, 有贖木監司之譏; 李瓘則玩(揭)〔愒〕 度日, 不事其事, 民多怨咨, 故敢啓。" 答曰: "尹卓然有才, 任職居官, 是以能察之人, 風聞之劾, 不必爲實, 而所謂贖木, 安有自取之理? 此尤不近之言, 不允。 李瓘罪目不明, 亦不可輕遞, 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6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8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