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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2월 18일 무신 1번째기사 1581년 명 만력(萬曆) 9년

양사가 정릉의 전례를 허락하기를 청하다

양계가 합계하기를,

"성상의 정릉에 대한 비답에 ‘조종조(祖宗朝)에서 하신 일은 본시 까닭이 있었을 것이니 이제 와서 결코 이를 논의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신들 또한 성상께서 이처럼 중난해 하시는 것은 이것에 의심이 있어서이고 그래서 즉시 쾌히 따르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들은 청컨대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밝히겠습니다.

우리 세종은 해동의 요순(堯舜)으로서 예와 악을 제작하여 백대에 표준을 세우신 성군이신데 신의 왕후(神懿王后)064)신덕 왕후(神德王后)를 나란히 써서 같이 기록하고 건원릉(健元陵)065) 비문에도 둘째 왕비로 썼으니 선조(先朝)에서도 본시 깎고 낮춘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성명(聖明)께서는 조상의 뜻과 일을 잘 계승할 도리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조종에 핑계하시며, 일의 경중이나 이치의 가부를 불문하신 채 준엄한 말씀으로 뿌리치심을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하시어, 성후의 원통함이 풀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공론이 더욱 답답해 하도록 만드시니 누가 일찍이 전하와 같이 명철하신 임금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일은 반드시 때가 있고 이치는 제자리로 반복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미처 거행하지 못한 예를 닦아서 선조를 추모하는 효성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이는 참으로 놓쳐서는 안 될 하나의 큰 기회인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이치를 살피시고 도리를 찾아서 빨리 한마디 윤허를 내리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결코 할 수 없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와 같이 번거롭게 논계하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

  • [註 064]
    신의 왕후(神懿王后) : 태조의 비 한씨(韓氏).
  • [註 065]
    건원릉(健元陵) : 태조의 능.

○戊申/兩司合啓: "聖批曰: ‘祖宗自有所以, 到今決不可論。’ 臣等亦知, 聖上之留難至此者, 有疑於此, 而不卽快從也。 臣等請明其不然。 惟我世宗, 海東之也。 制禮作樂, 表準百世, 而神懿神德、列書而幷錄, 健元陵碑文, 亦以次妃書之, 則其在先朝, 固無裁削貶降之擧。 而奈何聖明不思善繼善述之道, 反以自有所以, 諉之於祖宗, 而不問事之輕重、理之當否, 嚴辭峻斥, 日甚一日, 使聖后之幽冤莫洩, 萬口之公論益鬱, 曾謂殿下之明聖, 而有若是乎? 事必有待, 理無不復, 修未遑之禮, 盡追遠之誠, 此實一大機會, 而不可失者也。 伏願殿下, 察理求道, 亟賜一兪。" 答曰: "決不可爲之意, 已言之矣。 何煩論如是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