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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3월 24일 정해 2번째기사 1581년 명 만력(萬曆) 9년

간원이 대궐 연회 후의 소란, 은진 현감 이광복의 병 등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궐정(闕庭)의 근밀(近密)027) 한 곳에는 비록 평시라도 마땅히 엄숙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더구나 상께서 거둥하시는 때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전번에 보니 친히 임어하신 연회가 끝나고 음식상을 물릴 때 무뢰한 잡인뿐만 아니라 대궐안의 별감(別監)과 정원의 하인들이 물리는 음식을 다투어 움켜가는 바람에 각사(各司)의 전복(典僕)028) 은 감히 말도 못하였거니와 서로 짓밟고 싸우는 등 꺼림없이 방자하였으며 그릇을 깨고 부수어서 궁전 뜰에 어지럽게 널려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극히 해괴스러웠습니다. 만약 객인(客人)029) 이 이런 사실을 들었다면 기율(紀律)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든 연회 때에는 병조로 하여금 부장(部將)을 별도로 정해서 둘러 서서 검속하고 신칙하게 하여 각사의 전복이 아닌데도 함부로 들어온 자를 낱낱이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리게 해서 궐정이 시끄러운 폐단을 고치게 하소서.

은진 현감(恩津縣監) 이광복(李光福)은 이재(吏才)는 없는 데다 중병(重病)이 있으니 파직하게 하소서.

신들이 삼가 《대전(大典)》 제전조(諸田條)를 살펴보니 ‘마전(馬田)·원전(院田)과 진부(津夫)·빙부(氷夫)·능군(陵軍) 등의 전(田)은 스스로 경작하고 세금은 없다.’ 하였는데, 이는 공전(公田)을 응당 녹을 받아 먹을 사람에게 스스로 경작하게 하고 세금을 없이 한 것이며 ‘아록전(衙祿田)·공수전(公須田)·도전(渡田)·숭의전전(崇義殿田)·수부전(水夫田)·장전(長田)·급주전(急走田)은 각기 스스로 세금을 징수한다.’ 하였는데, 이는 백성에게 징수한 세금을 응당 녹을 받아 먹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몇해 전에 담당 관원이 법전을 상고하지 않고는 공수전·장전·급수전 등의 결복(結卜)이 많지 않고 징수한 세금이 극히 적은 것만 보고는 마침내 공전으로 잘못 오인하고 경솔하게 공사(公事)를 작성하여 계달하였습니다. 어찌 한때 잘못 본 것으로 인하여 조종의 금석(金石) 같은 법을 허물어뜨려 백성을 병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장전 등의 일은 윤허할 수 없다."

하였으나, 뒤에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7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註 027]
    근밀(近密) : 임금이 거처하는 주변.
  • [註 028]
    전복(典僕) : 담당 노복.
  • [註 029]
    객인(客人) : 일본 사신을 말함.

○司諫院啓曰: "闕庭近密之地, 雖平時, 當使嚴肅, 況自上擧動之時乎? 曾見親臨宴罷徹膳之際, 不特無賴雜人, 至於闕中別監、政院下人, 爭攫退膳, 使各司典僕, 莫敢誰何, 踐踏喧鬨, 放恣無忌, 打破器皿, 狼藉殿庭, 於人瞻視, 至爲駭愕。 若使客人聞此, 則尙可謂有紀律乎? 請於凡宴享時, 令兵曹別定部將, 環立檢飭, 非各司典僕, 而闌入者, 一一捉囚治罪, 以革闕庭紛擾之弊。 恩津縣監李光福, 無吏才, 有重病, 請罷。 臣等謹按《大典》諸田條, 馬田、院田、津夫、氷夫、陵軍等田, 則自耕無稅云。 此則以公田, 許應食之人, 自耕而無稅者也。 衙祿、公須田、渡田、崇義殿田、水夫田、長田、急走田, 則各自收稅云。 此則以民收稅, 給應食者也。 頃年, 任事之官不考法典, 公須、長、急走等田, 結卜不多, 所收之稅至小, 遂誤認爲公田, 率爾成公事啓達, 豈可因一時誤見, 而毁祖宗金石之典, 以爲病民之擧乎? 請更議。" 答曰: "依啓。 長田等事, 不允。" 後允之。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7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인사-임면(任免) / 왕실-의식(儀式) /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