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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5권, 선조 14년 1월 6일 신미 2번째기사 1581년 명 만력(萬曆) 9년

강원 감사 정철이 노산군 묘를 수개하고 석물을 세울 것을 청하다

영월군(寧越郡)노산군(魯山君)007) 의 묘가 있다. 강원 감사 정철(鄭澈)이 장계하기를,

"노산(魯山)이 비록 위호(位號)는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군(君)에 봉해졌으니 그 묘에 마땅히 품제(品制)가 있어야 할 것인데, 묘역(墓域)에 석물(石物)이 없고 초동 목수(樵童牧竪)도 금하지 않고 있어서 길가는 사람마다 가슴 아파합니다. 과거 역사를 상고해 보면 비록 항우(項羽)와 같은 원수도 고조(高祖)왕례(王禮)로 장사를 지내주었고008) 제거된 건문(建文) 같은 임금도 성조(成祖)는 천자의 예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009) 분묘를 수축하고 석물을 세울 것은 물론 관원을 보내 치제하소서."

하였는데, 대신들과 의논할 것을 해조가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영월군노산군 묘는 지난 병자년010) 에 관원을 보내 치제하여 친의(親義)를 표시하여 위로한 바 있었는데 이제 관찰사 정철의 장계를 보니 ‘세월이 오래되어 초동 목수가 서로 범하고 의물(儀物)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묘역이 황폐해졌다.’고 한다. 대신과 의논하여 분묘를 수축하고 석물을 세울 것은 물론 근신(近臣)을 보내 치제하도록 하라는 뜻을 예조에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7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註 007]
    노산군(魯山君) : 단종(端宗).
  • [註 008]
    항우(項羽)와 같은 원수도 고조(高祖)는 왕례(王禮)로 장사를 지내주었고 :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자기와 천하를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패사한 항우를 노왕(魯王)의 예로 장사지내 준 일을 이른다. 《사기(史記)》 권8 고조본기(高祖本紀).
  • [註 009]
    건문(建文) 같은 임금도 성조(成祖)는 천자의 예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 건문은 명 공민제(明恭閔帝)의 연호. 공민제는 명 태조의 손자로 의문 태자(懿文太子)의 제2자이다. 성조(成祖)는 연왕 체(燕王棣)로 태조의 제4자인데, 연왕에 봉해졌다가 반란을 일으켜 건문 4년(1402)에 봉천전(奉天殿)에서 황제위에 올랐다. 황제가 된 뒤에 건문 황제(建文皇帝)를 장사지내 준 일을 이른다. 《명사(明史)》 권4 공민재(恭閔宰)·권5 성조(成祖) 1.
  • [註 010]
    병자년 : 1576 선조 9년.

寧越郡魯山君墓。 江原監司鄭澈狀啓以爲:

魯山雖位號貶削, 然猶封君, 則其墓當有品制, 而墓道無石, 樵牧不禁, 行路傷嗟。 考前史, 雖讐如項羽, 而高祖葬以王禮, 革除如建文, 而成祖葬以天子禮. 請立石封墓, 遣官致祭事, 議大臣、該曹入啓。

傳曰: "寧越郡 魯山墓, 往在丙子, 遣官致祭, 以慰其親, 而今見觀察使鄭澈狀啓, 日月漸久, 樵牧相尋, 儀物不備, 墓道荒廢云. 議大臣, 封墓立石, 遣近臣致祭之意, 言于禮曹."


  • 【태백산사고본】 8책 15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7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