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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8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공조가 정순 옹주의 집이 불타자 다시 지어주는 일로 의논을 청하다

공조가 아뢰기를,

"정순 옹주(貞順翁主)의 본가가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는데 여염의 상가(常家)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그 집을 다시 수리하고 조성할 것으로 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조의 등록(謄錄)을 상고해보니 옹주의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에 40간을 짓는데 필요한 재목과 척촌(尺寸)만 마련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불이 난 후에 개조하는 규례는 없었습니다. 전례에 없는 일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전례는 없더라도 이미 실화하였으니 지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

○己亥/工曹啓曰: "貞順翁主本家, 失火盡燒, 翁主不可居於閭閻常家, 修理造成事, 傳敎矣。 曹謄錄相考, 則只有翁主家舍新告時, 四十間所入材木, 尺寸磨鍊, 而別無失火之後改造之規。 無前例創開之事, 何以爲之?敢啓。" 傳曰: "雖無前例, 旣爲失火, 則不可不造成也。"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