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4권, 선조 13년 7월 26일 계사 2번째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전라 감사가 고양 군수 김행이 별창의 콩을 빼돌인 일을 아뢴 서장에 따라 추고하다
전라 감사 서장의 대개는, 고양 군수(高陽郡守) 김행(金行)이 전일 무장 현감(武長縣監)으로 있을 때 별창(別倉)의 콩 1천 5백여 석을 민간에 분급한 것처럼 반작(反作)한 일인데, 이것으로 입계하니 전교하였다.
"김행을 먼저 파직하고 후에 추고하라."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6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全羅監司書狀。 大槪, 高陽郡守金行, 前任茂長縣監時, 別倉太一千五百餘石, 以民間分給樣反作事入啓 。 傳曰: "金行先罷後推。"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6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