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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5월 27일 을미 1번째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간원이 민사준의 딸이 숙의로 선발되었는데 선왕 외가 쪽이라 하여 제외하기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습독(習讀) 민사준의 딸이 숙의 선발에 들었는데 민사준은 곧 여천위(驪川尉)016) 민자방(閔子芳)의 손자인지라 선왕 외손의 집이니 선발에서 제외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는 법률에 금지한 바 없다. 근일에 있었던 일로 말하더라도 신의(申檥)경현 공주(敬顯公主)에게 5촌척인데 하물며 7촌이나 되는 먼 사이이겠는가. 지금 숙의의 명분이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운운(云云)하여 국사를 전도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말을 금혼(禁婚) 때 하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거론하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註 016]
    여천위(驪川尉) : 성종의 부마.

○乙未/諫院啓: "習讀閔思俊女, 預於淑儀之選, 士俊驪川尉 閔子芳之孫, 先王外孫之家, 請勿備選。" 答曰: "此無文所禁。 以近日之事言之, 申檥敬顯公主, 乃五寸親也。 況此七寸之更遠乎? 今者名分已定, 不可更有云云, 使國事顚倒也。 何不於禁婚時言之, 而今乃論之乎? 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6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