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사간원이 아뢰기를,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안세희(安世熙)는 패려스럽고 신창 현감(新昌縣監) 최영징(崔永徵)은 간교하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정산 현감(定山縣監) 임구(林枸)는 글을 모르고 제용감 정(濟用監正) 신일(辛馹)은 노쇠하였으니 아울러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辛亥/司諫院啓曰: "都摠府都事安世熙悖戾, 新昌縣監崔永徵奸巧, 請竝罷職。 定山縣監林枸, 目不知書, 濟用監正辛馹衰耗, 請竝遞差。" 上從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