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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2권, 선조 11년 7월 2일 신해 1번째기사 1578년 명 만력(萬曆) 6년

간원이 도총부 도사 안세희, 신창 현감 최영징 등을 탄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안세희(安世熙)는 패려스럽고 신창 현감(新昌縣監) 최영징(崔永徵)은 간교하니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정산 현감(定山縣監) 임구(林枸)는 글을 모르고 제용감 정(濟用監正) 신일(辛馹)은 노쇠하였으니 아울러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5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辛亥/司諫院啓曰: "都摠府都事安世熙悖戾, 新昌縣監崔永徵奸巧, 請竝罷職。 定山縣監林枸, 目不知書, 濟用監正辛馹衰耗, 請竝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5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