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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2권, 선조 11년 6월 26일 병오 1번째기사 1578년 명 만력(萬曆) 6년

정원이 순장 김부인이 멋대로 분군했다고 추고를 청하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소 순장(二所巡將) 김부인(金富仁)은 감군(監軍)을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분군(分軍)했으니 추고하소서."

하니, 잡아다가 추고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5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丙午/承政院啓曰: "二所巡將金富仁, 不待監軍, 擅自分軍, 請推。" 傳曰: "拿推。"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54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