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원이 조보를 인출한 자들을 용서할 것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조보(朝報)005) 를 인출(印出)한 사람들은 중국 조정에서 인출하는 조보를 모방하여 만들었는데 그 본심을 헤아려 보면 이익을 꾀하여 생계를 도우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연루된 자가 30여 인이나 되는데 여러 차례 형신(刑訊)을 받아 운명(隕命)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급히 놓아주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어찌하여 수인(囚人)들을 위해 영구(營救)하는가? 내가 스스로 참작하여 결단한 것인데 감히 논집하는가? 중국 조정에서 하는 것처럼 조보를 인출하는 것이 어찌 노배(奴輩)들이 알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간사한 자가 지휘한 것이다. 만약 사실대로 바로 공초(供招)한다면 죄가 그래도 용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국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고의로 지은 죄를 형벌하는 데는 작은 것도 놓아줄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큰 것이겠는가. 전후하여 영구하기 위해 논집하는 것은 계획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논집한다면 끝까지 형신하여 통렬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出版) / 정론-간쟁(諫諍)
- [註 005]조보(朝報) : 승정원에서 처리한 사항을 매일 아침에 기록하여 반포하는 관보(官報)인데, 기별(奇別)·난보(爛報)·조지(朝紙) 등의 별칭이 있음.
○丁卯/院啓曰: "朝報印出人等, 倣中朝印出朝報而爲之。 原其本心, 不過謀利資生。 今者, 連逮者多至三十餘人, 累受刑訊, 將至隕命。 請亟 命開釋。" 答曰: "囚人何營救乎?予自酌斷, 乃敢論耶? 中朝通報印出, 豈奴輩所曉? 此必姦黠者指揮耳。 若以實直招, 罪猶可恕。 不然, 鞫未已也。 刑故無小, 矧其大耶? 前後論救計, 則得矣。 但如是論執, 則只見其窮刑痛懲而已。 不允。"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출판(出版)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