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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2권, 선조 11년 1월 11일 계해 3번째기사 1578년 명 만력(萬曆) 6년

간원이 강릉의 정자각을 잘못 지은 도청 색랑을 파직하라고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강릉(康陵)004) 의 정자각(丁字閣)은 다시 지은 지가 7∼8년도 못되었는데 충연(衝椽)과 선연(扇椽)이 모두 빠져나갔으니 마음써서 짓지 않은 죄가 큽니다. 공장(工匠)을 추고하고 도청 색랑(都廳色郞)은 파직시키고 감동 제조(監董提調)를 추고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

  • [註 004]
    강릉(康陵) : 명종(明宗)과 명종비(明宗妃) 심씨(沈氏)의 능호(陵號). 지금 태릉(泰陵)의 동쪽 언덕 해좌(亥坐) 사향(巳向)에 있음.

○司諫院啓: "康陵丁字閣改搆, 曾未七八年, 衝椽扇皆拔起, 其不用意之罪大矣。 請工匠推考, 都廳色、郞廳罷職, 監董提調推考。"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7책 1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