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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1권, 선조 10년 11월 28일 경진 3번째기사 1577년 명 만력(萬曆) 5년

조보를 인출한 일로 추문을 명하다

비망기(備忘記)로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우연히 조보(朝報)를 보건대 마치 고사(古史)처럼 인출(印出)하였으니 매우 놀랄 일이다. 당초 누가 주장하여 인출하였는가? 어째서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만들었는가?"

하였다. 회계하기를,

"지난 8월에 본부(本府)가 합좌(合坐)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연명(連名)으로 정장(呈狀)하여 조보를 인출하려고 하므로 신들이 ‘이는 본부에서 주장하는 일이 아니니 그대들 마음대로 하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사체(事體)에 해가 되는 줄 깨닫지 못하여 즉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기별(奇別)은 일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감히 인출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끝까지 추문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 지금부터는 조정에서 이와 같이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옳지 못한 예(例)를 만드는 조정의 습관에 대해 경들은 심히 미워하고 통렬히 근절시켜서 시속(時俗)을 순후하게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7면
  • 【분류】
    출판(出版)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備忘記傳于大臣曰:

予偶見朝報, 則如古史印出, 極爲駭愕。 當初誰爲主張而創之? 何以不啓擅作?

回啓曰: "去八月間本府合坐時, 有人連名呈狀, 欲印出朝報。 臣等以爲: ‘此非本府主張之事, 汝等任意爲之。’ 不覺此事, 果有妨於事體, 不卽禁止。" 答曰: "奇別, 但見之於一時而已。 乃敢印行, 極爲駭愕。 究問治罪, 可也。 自今以後, 朝中如此喜事作俑之習, 卿等深惡痛絶, 使時世淳力庬。"


  • 【태백산사고본】 7책 11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47면
  • 【분류】
    출판(出版)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