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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1권, 선조 10년 5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577년 명 만력(萬曆) 5년

2품 이상이 대원군의 봉사인을 4대 뒤에 도정으로 제수하도록 입계하다

2품 이상이 회의하여 입계(入啓)하기를,

"대원군의 봉사인(奉祀人)은 4대(代) 뒤에 도정(都正)을 제수하소서. 안빈(安嬪)의 봉사는 영양군(永陽君) 부인(夫人)이 돌아간 뒤에는 대원군묘(大院君廟)에 옮겨 하원군에게 봉사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영상의 의논을 따르겠다고 전교하였다. 좌상 홍섬하원군 처부(妻父)이기 때문에 헌의(獻議)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4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二品以上會議, 入啓: "大院君奉祀之人, 四代後授都正, 安嬪奉祀永陽君夫人身故後, 移于大院君廟" 河原君奉祀事傳敎。 從領相之議也。 左相洪暹, 以河原君之妻父, 不爲獻議。


    • 【태백산사고본】 7책 1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34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